'석탄화력특별법' 국회 상임위 문턱 넘을 수 있나?

[패션] 시간:2024-03-29 21:39:35 출처:어둠의포식자닷오알지 작성자:종합 클릭하다:147次

'석탄화력특별법' 국회 상임위 문턱 넘을 수 있나?

오는 22-23일 산자위 소위 통과 여부 주목
반대 "'탈석탄' 로드맵 부재, 기재부 반대 중"
찬성 "정부 계획 있고 기재부가 반대하면 돼"
화력발전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석탄화력특별법'이 오는 22일과 23일 사이 열릴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석탄화력특별법(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장동혁(보령·서천,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35명이 발의한 법으로 정부의 화력발전소 폐지 계획에 따른 폐지 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원 체계 규정이 골자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산하로, 석탄화력특별법은 소위원회를 통과해야 산자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다.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지역이 발전 시설 폐지 이후 지역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선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지난해 내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노력해왔다.

석탄화력특별법은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29일, 12월 5일·28일 등 3차례 다뤄졌지만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소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 통과가 불문율이기 때문에 오는 22-23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소위원회에서도 법안 통과 가능성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반대의 뜻을 보여온 한 의원 측은 "석탄화력특별법은 진정한 의미의 '탈석탄' 법안으로 기능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법안에는 탈석탄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조항들을 넣어놨는데, 특례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총선 전 산자위만 통과한 다음, 지역구 국민들에게 '이정도 노력했다'라고 하기 위한 법안 추진이라고 보고 있다"며 여전한 반대의 뜻을 보였다.

그러면서 "의미있는 탈석탄법이 되려면 (석탄화력발전소를 언제 없애자는 등) 로드맵을 추가로 집어 넣어야 되고,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이후 야당을 상대로 '특례는 지금까지 지역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설득해야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 관계자는 "석탄화력특별법을 지난해까지 통과시키고자 노력했지만 반대에 총선까지 시기가 늦춰진 것이다. 기재부가 법안을 반대한다면 기재부에서 반대하면 되지 소위원회 의원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정부의 탈석탄 로드맵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제1차 소위에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이 국무회의 의결로써 2022년 초에 이미 발표를 했고 그에 따라 NDC 기본계획이라든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들을 다 발표해 36년까지의 전원믹스가 다 발표돼 있다"고 반박했다.

'탈석탄'을 외쳐 온 한 충남 환경단체 관계자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충남도 석탄화력발전시설의 폐쇄 시점이 명기된 상황이고 그랬을 때 노동자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분명하게 예상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1순위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다. 이는 시급히 정부에서 추진해야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원돼야 한다"며 "석탄 발전 소재 지역에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해외 사례에서도 법을 만들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폐쇄하는 수순을 밟는다"고 강조했다.

(책임편집: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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