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중개업자라고 우긴 '車 되팔이꾼', 稅폭탄 맞은 사연

[종합] 시간:2024-03-28 18:43:38 출처:어둠의포식자닷오알지 작성자:백과 클릭하다:46次

[조세심판례] 중개업자라고 우긴 '車 되팔이꾼', 稅폭탄 맞은 사연

◆…서울 장안평 중고차매매시장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2023.1.5 사진=연합뉴스


자동차 중개 차익에만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동차를 소유한 채 중개했기 때문.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넘기기 위해 과정상 자동차를 먼저 소유했을 뿐이라고 우겨봤지만, 심판원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자동차 중개 거래 플랫폼에서 딜러로 활동 중인 A씨는 2020년부터 하자 등의 이유로 인수 거부된 무주행 할인 차량을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인수해 중고차 매매상에게 판매함으로써 중개 이익을 얻었다. 2022년 과세 당국은 A씨가 사업자 등록 없이 차량을 반복적으로 인수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지적하며, 자동차매매업 사업자로 직권 등록하고 2020~2021년 과세 기간의 차량의 재판매 대금에 대해 부가세를 경정·고지했다.

A씨는 자신은 전시장 사무실 등 물적시설을 갖추지 않았기에 자동차매매업이 아니라 자동차 중개 또는 구매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자동차매매업의 경우 상품의 판매를 위해 재고를 따로 확보하기 위한 물적 시설을 갖춰야 하나, 자신에게는 어떠한 물적 시설이 없으므로 자동차매매업이 아니라 자동차매매의 중개 또는 구매대행 용역을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고차매매상의 재인수 확정이 없이는 자신이 차를 먼저 인수할 수 없으므로 중고차매매상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라 중고차매매상의 상품구매를 도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거래에서 '중고차매매상의 재인수 가격'과 '청구인들의 거래비용을 고려한 인수가액'간의 차액이 매출이므로 여기에만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A씨가 전시장 및 사무실 등 물적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자동차매매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자동차관리법' 상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 해당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쓰일 수 없으며 동시에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의 매매, 정비, 해체 재활용 등을 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연면적 660㎡ 이상의 전시시설, 주차장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만약 관련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고 사업하면 법 위반이다.

또 "상품 중개·대리는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해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를 하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며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자동차를 재판매했다는 것이 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원부(갑)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므로 A씨가 상품중개업을 했다는 주장은 일리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개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알 수 있는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중개수수료만 입금받은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 전부를 입금받은 점을 고려하면, A씨의 사업을 매매업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거래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보고 부가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들의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이 등록된 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며 "A씨가 중개수수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자동차 매매대금 전액을 자신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중개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알 수 있는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에 중고자동차의 중개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A씨가 단순한 중개인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매매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했다고 봐 A씨에게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조심2023중9174]

(책임편집: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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